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 쟁점과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입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되었던 금투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지 그 배경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간단히 말해 '주식으로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 이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시 2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27.5%(지방소득세 포함 30.2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5천만원 비과세 구간이 순이익(매매차익-매매손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해 동안의 모든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남은 순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 일정과 배경
금투세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금융시장 안정성 우려 등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행 연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금투세와 증권거래세의 관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시행과 함께 0.15%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개인, 기관 등)에게 적용되는 반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과세 방식 비교
현행 제도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반면,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세율 6~45%).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외 주식 모두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27.5%의 세율로 과세되는 방식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국내외 주식 간 손익통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논의 중이며,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세금 계산 예시
금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연간 주식 매매차익: 8천만원
- 주식 매매손실: 2천만원
- 순이익: 6천만원
- 비과세 금액: 5천만원
- 과세 대상 금액: 1천만원
- 세금: 1천만원 × 22% = 220만원
사례 2:
- 연간 주식 매매차익: 2억원
- 주식 매매손실: 5천만원
- 순이익: 1억 5천만원
- 비과세 금액: 5천만원
- 과세 대상 금액: 1억원
- 세금: 1억원 × 27.5% = 2,750만원
금투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시장 활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외화 증권 보관액이 300~4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100억 달러(약 150조원)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주식 1, 2위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종목에 대한 투자액만 약 25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며, 법인은 여전히 법인세만 납부합니다. 금투세 세율(22~27.5%)이 법인세 세율(중소기업 10%, 일반 기업 20~22%)보다 높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데, 이 혜택은 거래량이 많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3.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 우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꿈꾸는데, 금투세가 이러한 희망을 제한한다는 심리적 박탈감도 큰 요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한 세대에게 금융 투자마저 세금으로 제약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자본이득세 제도 비교
금투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국의 자본이득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단기(1년 미만) 투자 이익은 일반 소득세율(10~37%)로 과세, 장기(1년 이상) 투자 이익은 낮은 세율(0%, 15%, 20%)로 과세됩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0.315%(소득세 15.315%, 주민세 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손실은 3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영국: 연간 면세액(약 12,300파운드)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기본세율 납세자는 10%, 고소득자는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독일: 자본이득에 대해 25%(연대세 포함 26.37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연간 801유로(부부 합산 1,602유로)까지 면세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미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세율 구조도 대체로 한국의 금투세보다 낮거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펀드와 배당소득에 관한 쟁점
펀드 투자 관련 변화
금투세 도입으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이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변경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금투세는 최대 27.5%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펀드가 중간에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펀드를 통한 투자에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배당소득 과세 방식 논의
금투세 도입과 함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최대 49.5%까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를 금투세와 같은 수준으로 분리과세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주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약 50% → 20~30%)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증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주주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금투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병행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세율 조정: 금투세의 세율을 국제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하거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변경
- 배당소득 과세 개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으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유도
- 손실 이월공제 도입: 주요국처럼 투자 손실을 향후 몇 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 제고: 개인과 법인 간 세율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과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세수 증대보다 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 관점에서 금투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